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4. 1. 16. 원고가 1억 1,000만 원, 피고가 6억 5,000만 원, F이 2,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15. 소외 회사의 주식 2만 주 중 5,200주를 배정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4,900주, 소외 회사의 실운영자인 C는 1,940주를 각 배정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한 위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G,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0812호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3. ‘G,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인 소외 회사의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분양 후 이익금으로 원금의 5~10배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4. 1. 16.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회사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위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분양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4. 1. 16. 소외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