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1 2016가단12333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 설립시부터 위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경 퇴사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로는 원고(21,000주, 지분율 70%), 원고의 처인 D(3,000주, 지분율 10%), E(3,000주, 지분율 10%), 피고(3,000주, 지분율 10%)가 있었다.
다. 소외 E는 당시 원고로부터 주금 1억 5천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주금을 납입하였었는데, 2006. 1. 15. 소외 회사를 사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실질주주라는 취지의 주식권리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보유 주식수가 24,000주(지분율 80%)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 명의의 주식은 소외 회사 설립당시 피고로부터 명의만 빌려 발행되었던 것으로 소외 E 명의의 주식과 같이 모두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외 회사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