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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단207221
주권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0. 6. 18. 유창(선박) 청소업, 해양관련 오염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사람, 피고 B은 2014년 중순경부터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에는 E, 2013. 3. 25.부터는 F, 2013. 11. 26.부터는 G, 2016. 6. 30.부터는 H, F, 2017. 8. 4.부터는 F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비상장기업인 소외 회사의 자본 총액은 5,000만 원(발행주식 보통주 5,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주권 미발행)으로, 2014년경 소외 회사의 주식은 F이 2,450주(49%), G가 1,700주(34%), I이 750주(15%), J이 100주(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F은 2014. 9. 24.경 원고의 요구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45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또는 피고 B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양도인 양수인 양도 주식수 피고 B F 1,000주 N 250주 G L 1,700주 I M 500주 L 250주 K L 100주

마. 2016년경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 B이 2,450주(49%), G가 1,700주(34%), I이 750주(15%), K이 100주(2%)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6. 6. 30. 피고 B의 주식 중 1,250주와 G, I, K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2016. 7. 1.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L 2,050주(41%), 피고 B 1,200주(24%), F 1,000주(20%), M 500주(10%), N 250주(5%)로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2017. 3. 28.경 피고 B에게 피고 B이 보유 중인 소외 회사의 주식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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