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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7254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를 한 피고의 2016. 1. 28.자 주주총회결의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11. 2. 설립되었고, 당시 10,000주(1주의 금액 1,000원)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를 설립한 C는 D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D에게 피고의 운영을 모두 위임하였다.

나. D은 1987. 7. 13. 주식을 1,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로 병합하고 1987. 8. 3. 및 같은 달 26. 각 2,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가 5,000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의 주식 변동 상황 1) 1991. 4.경 D과 C 사이에 D이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해 두었던 피고 주식을 C에게 1,750주, E와 F에게 각 750주를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91. 4. 16. D이 타인 명의로 분산해 두었던 피고 주식 중 1,750주를 C에게, 750주씩을 E, F에게 각 양도하여, 피고 주식 5,000주는 C가 1,750주, D이 1,750주, E와 F이 각 75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2) 이후 E는 1997. 11.경, F은 2002. 1. 14.경 C에게 그들 소유의 피고 주식 750주씩을 양도하였고, 그 후 C는 2003. 2. 21. G에게 자신 소유의 피고 주식 3,250주(=1,750주 750주 750주)를 전부 양도하였다.

3) D은 피고, C, F, E를 상대로 1991. 4. 16. 자신이 C, F, E에게 분배한 피고 주식 3,250주는 그들이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 주식 3,250주에 대하여 자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3가합439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의 위 주장은 배척되었고, 위 판결은 2005.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D은 2003. 1. 2. H에게 자신 소유의 피고 주식 1,750주를 양도하였는데, 2006. 3. 22.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G이 2,000주, D이 1,750주, I이 650주, J가 6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D이 피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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