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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0.18 2016나1001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33조 제2항,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서에 그 구체적 변경내용을 기재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라고만 기재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취소소송의 제척기간마저 도과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도과와 상관없이 신주발행의 근거가 된 주주총회 결의의 위법 및 그에 따라 변경된 정관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그에 따라 변경된 정관 및 이 사건 신주발행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제3자 신주배정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주의 비례적 지위의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3자 배정의 수량을 최소화하여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관련 납입총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등이 있었고, 원고 또한 피고에 대한 투자의향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굳이 피고 주장의 설비투자를 위해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신주의 수 1,000,000주는 기존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506,199주의 66.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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