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2009. 3. 12. 및 2009. 3. 23. 임시총회 결의 각 무효 확인 청구 (1)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서 피고의 정관 제58조에 따라 피고 어촌계의 시설인 이 사건 직매장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 사건 직매장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다른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점포를 인도받을 권한이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다른 계원들을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09. 3.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타 계원이 납부한 금액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입점조건으로 제시하는 결의를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3. 23. 임시총회에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입주자격이 없음을 결의하였다.
(3) 그렇다면, 2009. 3. 12. 및 2009. 3. 23. 임시총회 결의 이하'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는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금창고 부분 인도 청구 또는 교환가치상당액 청구 (1) 위와 같이 원고를 다른 계원과 차별 취급한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고, 원고가 다른 기존 계원들과 같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직매장 내 점포에 입점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매장 내 점포 중 하나를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선택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현재 소금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만일 특정물인 이 사건 소금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