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
)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6. 25. 피고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해임 원고는 2012. 2. 4. 개최된 피고의 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포함한 조합임원에 대하여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
다. 정관과 운영규정 1) 피고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의 임기는 2년으로 2013. 6. 25.에 만료된다. 2) 피고 정관 제19조 제1항, 운영규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장에게 월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3, 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에서 조합장 보수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의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