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3. 9. 25.자 임시총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9. 25.자 및 2013. 12. 16.자 각 임시총회에서 C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가 2013. 9. 25.자 임시총회에서 C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피고가 2013. 12. 16.자 임시총회에서 C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피고가 2013. 9. 25.자 임시총회에서 C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1994. 8. 24.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2014. 10. 16. 피고의 새로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된 자이다.
나. 피고의 원장으로 재임하던 D은 2010. 8. 13.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약5432)을 발령받고, 2010. 9. 17.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소추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정관 제1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장직을 상실하였고, 피고 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당시 부원장들 중 가장 연장자이던 원고에게 원장직무대행 권한이 있었음에도, C는 원장직무대행 자격으로 2011. 5. 23. 일반회원 총 25명을 대상으로 ‘2011년 2차 B문화원 임원 보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1. 5.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 2011. 5. 23.자 임시총회에서 C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위 법원 2012가합3437(본소), 100734(반소 사건에서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