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70587
회장 등 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2. 13. 임시총회에서 E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J의 후손들(K, L, M, N, O, P, Q, R 및 그 후손들로, S 및 그 후손은 제외됨. 이하 같다)이 소속되어 있던 문중인 T문중으로부터 분배받은 재산의 관리 및 공동시조인 J의 봉제사 등을 위하여 1985. 5. 10. 정관을 제정하여 조직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J의 후손들로서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2011. 2. 13.자 임시총회 및 이에 대한 선행사건 피고의 제정 정관 제5조는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본회는 J 후예로 의무이행 가입회원을 정회원으로, 기타 준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기해 정회원이라고 자처하는 E, H, F, I, G, 원고 A 6명에게 2011. 2. 13.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11. 2. 13. 위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을 회장으로, F을 부회장으로, G을 총무이사로, H을 고문으로 각 선임하는 등의 결의(이하 ‘2011. 2. 13.자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분하여 정회원에게만 피고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정관이 무효이므로, 위 무효인 정관에 터 잡아 피고가 2011. 2. 13.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소유 자금을 분산관리한다고 결의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7. 피고는 종중 유사의 단체이나 그 구성원들인 정회원과 준회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정관 규정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정관 규정에 터 잡아 소집한 2011. 2. 13.자 임시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확인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6. 1. 24.자 임시총회 1 피고는 2016. 1. 13. 회원의 대상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