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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91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156] 피고인은 2017. 11. 30. 11:09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매장' 식품 코너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85]

1. 절도

가. 2017.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시간 불상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신협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F)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0:0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병원 지하 1 층 기독교 원목 실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13:15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병원 지하 1 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L이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현대카드 1 장 (M) 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5. 14:27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에서 만두 대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535] 피고인은 2018. 2. 15. 02:40 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사우나 불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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