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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1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8년 압 제 233호의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4』

1. 2017. 7. 29.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01:07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세종시 D 건물 6동에 있는 E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현금 8만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30.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6:50 경 위 E 식당 종업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세종시 G 아파트 1106동 402호에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25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6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19:00 ~20 :00 경 서울 송파구 H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 I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주민등록증 1매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 22:26 ~22 :3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에서 유심 칩을 빼내

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7 휴대폰에 위 유심 칩을 갈아 끼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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