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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41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08]

1. 2017. 6.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오전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휴대 전화기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오전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머리맡에 휴대 전화기를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 웨이 (HUAWEI)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6. 5.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5. 10:4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휴대 전화기를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94]

1. 2017. 4.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지하 1 층 수면 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 갤 럭 시 S6’ 1대, 또 다른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 갤 럭 시 노트 4’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7’ 1대를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0:00 경 위 수면 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 아이 패드’ 1대를 피해 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47] 피고인은 2017. 5. 20. 08:05 경 서울 강남구 K 1 층에 있는 ‘L’ 수면 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7’ 1대를 피해 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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