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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23:00 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6 세), E( 여, 15세) 등 일행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확인서

1. 사진,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인 F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C’ 의 영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F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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