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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1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의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16:30 경 포 천시 D 소재 C에서 청소년인 E(15 세, 중학교 3 학년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60ml 7 병을 1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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