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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0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20:00 경 위 식당을 찾아온 청소년 E( 남, 18세) 과 F( 남, 18세) 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4 병을 합계 28,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2012.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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