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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 19:55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외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1 병, 소주 5 병 및 왕족 발( 중) 1개를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H, D,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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