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22:00 경 위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1 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E, D의 각 자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