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1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21:40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D(67 세 )에게 ‘ 야 씨 발 놈 아, 도둑놈아,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감방에 가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