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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2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0:41 경 부천시 오정구 C 건물, 17동 1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3세) 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혼하면 아이들을 니가 키워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들 E(3 세), 딸 F( 여, 생후 6개월 )를 거실 바닥에 눕혀 놓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아이들 배에 대고 “ 그럼 아이들을 죽이고 나도 감방에 가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가져와 아이들의 배에 댔다거나 아이들을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맨발로 뛰쳐 나가 도망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아이들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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