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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95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6:00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커피숍'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한 채무 자인 E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 내가 C에서 병신을 몇 명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를 죽이고 빵을 가겠다.

2 시간을 줄 테니 돈을 구해 와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 미합의, 반성, 폭행 및 협박 등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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