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4. 19:15 경 아산시 B 소재 ‘C 의원 ’에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위 병원 사무원인 피해자 D( 여 ,45 세) 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 싸가지가 없다, 병원을 폭파하러 간다” 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잠시 후 위 병원 접수대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 씹할, 너 배를 갈라 버린다, 죽여 버린다, 죽이고 나서 감방에 좀 갔다 와야 겠다, 머리 통을 부수고 내장을 꺼 내 질질 끌어 내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살인 미수로 감방에 간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4. 19:15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위 ‘C 의원 ’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병원 직원 D을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행정실장인 피해자 E에게 “ 병원을 폭파시키겠다, 병원을 부숴 버리겠다” 는 등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수회 내동댕이치고,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C 의원’ 의 환자 진료 및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4. 19:20 경 위 ‘C 의원 ’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 등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저 새끼를 줘 패고 공무집행 방해로 감방에 가겠다” 고 말하면서 손과 배로 경위 G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경위 G가 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