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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11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18』

1. 강간 피고인은 2014. 9. 1.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이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K’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가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몸을 찢어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감방에 몇 년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 2014. 9. 4. 1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너를 죽이고 몇 년 감방 갔다 오면 된다.”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2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18:40경 검사는 당초 ‘06:40’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기록 2014년 형제101539 중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82쪽) 기재에 의하면 ‘18:4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에 있는 안양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2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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