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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5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9. 9. 17:30경 남양주시 화도읍 B에 있는 C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6세)를 상대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죽이고 가겠다. 걸레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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