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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3 2017고단7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다른 승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23:10 경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동대구 역으로 운행 중이 던 KTX 제 281호 열차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B(25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범행

가. C에 대한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23:14 경 위 KTX 열차에서, 성명 불상의 다른 승객으로부터 ‘ 시끄러우니 열차에서 내리세요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승객에게 달려들다가 D 소속의 여객 승무원인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려 폭행으로 철도 안전 유지에 관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철도 안전법위반, F에 대한 상해,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23:24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 4번 승강장에서,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열차로부터 강제로 하차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스스로 계단 난간에 설치된 유리에 이마 부위를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하다가 한국 철도 공사 소속의 여객 승무원인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은 후 주먹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안전 유지에 관한 철도 종사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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