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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94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국내에 입국한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톨루엔 등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시너를 휴지에 적신 다음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 07:25 경부터 07: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철도 승강장에서, 500㎖ 생수 병에 시너를 담아 흡입할 목적으로 상의에 넣어 휴대한 채 부산행 KTX 열차에 무임승차하려 하였으나 역무원들에게 적발되자 그 곳 8번 승강장에 정차된 열차 안으로 뛰어 들어가 객실 내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열차 밖으로 뛰어 나와 반대편 승강장에 정차되어 있는 KTX 열차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한국 철도 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E(47 세) 과 피해자 F(18 세) 이 피고인을 쫓아가자 열차에서 다시 내려 8번 승강장 북쪽 선로 끝까지 뛰어간 다음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후 14번 북쪽 선로 아래 대피공간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숨어 있었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G(32 세) 의 오른 팔 상박부 부분을 손으로 긁고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시너를 소지하고,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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