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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30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08:30경 동대구역에서 대전역구간 부산발 서울행 KTX 122호 열차내에서 승객의 발을 밟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여 승무원 C, 대전역 주사보 D에게 적발, 대전 동부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행위로 단속(통고처분서번호:2009-3-0000027936)되어, 범칙금 50,000원 처분을 받은 자이다.

무죄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는 KTX 열차 안에서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는 G, KTX 승무원인 C의 법정진술 및 G의 확인서, C의 진술서가 있다.

우선, G의 확인서, C의 진술서 및 위 사람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취지는, KTX 특실 객실 안에서 G의 옆에 앉은 남자가 G의 발을 밟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객실을 나가자 G는 철도 승무원인 C에게 신고하면서 인상착의를 설명하였고 C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열차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다가 화장실에서 약 50분 동안 있다가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G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해 철도 공안에 인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G, C의 각 법정 진술, G의 확인서, C의 진술서를 종합하더라도, G가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한 남자와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G과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는 등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을 거부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의 사진들을 보고서도 이 사건 당시 열차에서 자신의 발을 밟은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지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의 발을 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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