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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35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05 경 서울발 부산행 KTX 160 열 차가 울산 역에 정차하고 있을 당시 13호 차 통로에 있던 중 검표 업무를 하고 있던 코 레일 소속 여객 승무원인 B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KTX 150 열차 승차권을 제시하였다.

이에 위 B가 피고인에게 ‘ 열차를 잘못 승차하였으니 기존 승차권은 반환하고 현재 승차한 열차에 대하여 승차권 요금 외에 부가 금 50%를 가산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고 안내하자 화가 나 “ 내가 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임이냐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치고, “ 새파랗게 어린 게 싸가지가 없다” 는 등의 욕설을 약 10 분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B의 철도시설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F의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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