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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고 원리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자를 받는 용도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한 행위도 법이 금지한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3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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