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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5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맡겨 놓으면 대출을 해 준 뒤 이자 등을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인천 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이체내역 첨부), 첨부: 피해금원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A에 대한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첨부: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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