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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정1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함) 의 종 원들이고, 피해자 I은 2015. 1. 5.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종 중의 회장으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이 사건 종중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총무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소집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종중 정기총회를 방해하고자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9. 11: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K에 있는 ‘L’ 식당 회관 종중 총회 장소에서, 피해자들보다 먼저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 2개를 들고 있다가 총회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J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넘겨주지 않고, 피해자 I이 회장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제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단상을 점거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 I이 그 단상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제지하고, 피고인 D은 단상 뒤 회장석에 앉아서 피해자 I에게 자리를 비켜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은 총회 장소에 설치된 마이크를 붙잡고 피해자 J에게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총회와 관련 없는 발언을 약 40 분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I의 옆에 붙어 서서 피해자 I 이 총회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손과 몸으로 제지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들이 총회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종중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종중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사본- 증제 3호, 종중총회 당시 촬영사진- 증제 4호, 전주 2015 나 989 원인 무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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