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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4 2017고단8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회장을,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같은 종중의 총무를 각각 역임하며 위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1.경 자신이 살고 있던 충주시 D 소재 주택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주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 A과 이주 문제를 논의하던 중 주택 신축이 가능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주시 E 답 1,933㎡와 F 답 485㎡(이하 위 각 토지를 ‘종중 G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충주시 I 답 2,420㎡(이하 ‘J 토지’)와 교환하여 종중 G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주를 돕기 위하여 종중 G 토지와 J 토지의 교환 안건을 위 종중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14.경 위 종중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충주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모인 종원들에게 ‘총무(피고인 B)가 살고 있는 주택이 4차선 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갈 곳이 마땅하지 않게 되었다. 총무 소유의 J 토지와 피해자 종중 소유의 G 토지를 서로 교환하여 G 토지에 총무가 집을 짓고 살게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M 등 일부 종원들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원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에 반대하여 결국 위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가 무산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2. 29.경 충주시 N 소재 법무사 O 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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