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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9 2020고정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종중의 종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77세) 는 위 종중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종중의 산소 수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종중 사적 비 및 탑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함께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 08:20 경 논산시 E에 있는 위 종중 제실인 ‘F’ 건물 앞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적 비 및 탑 설치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종 원들에게 경지 작업 공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종 원들에게 큰 소리로 “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 작업을 중단하고 나가라 ”라고 말하며 위 장소에 심을 나무가 실린 포크 레인을 위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는 위 종 원들에게 큰 소리로 “ 이 새끼들 뭐 하는 것 들이냐,

나무는 네 집에 나 심어 라 ”라고 말하며 위 포크 레인을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첨부, 시 제일 총회 회의록 및 규약 집 첨부) 및 그 첨부자료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종 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종중 업무의 선후가 뒤바뀐 점을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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