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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4가합43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평택시 C 공장용지 1,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1.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57. 5.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부인 E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1944. 9. 25.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1994.경 망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가단17237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4. 6. 15.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4. 8. 29. 접수 제446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무효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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