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공장용지 1,061㎡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의 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평택시 C 공장용지 1,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31.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1957. 5.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부인 망 E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1944. 9. 25.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피고는 1994년경 망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가단17237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4. 6. 15.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4. 8. 29. 접수 제446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확정되었지만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참조). 무효인 위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