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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46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들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대금 중 1,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매매대금채권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50만 원(= 8,200만 원×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 F이 그동안 망인을 부양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대가로서, 향후 망인을 죽을 때까지 부양하고, 장례를 치러 주는 조건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인은 2012. 3.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원고들, F, G이 있었고, 그 상속지분은 각 4분의 1씩이다. 2) 피고는 F의 딸이자 망인의 외손녀로, F과 피고는 망인의 마지막 배우자 I이 1992. 사망한 이후 망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망인을 보살피면서 병원비, 장례비 등을 지출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망인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09. 11. 24. H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1나3596호), 2011. 12. 20.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변호사 선임료 등 1)항 기재 소 제기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3) 망인은 피고에게 2011. 10. 4.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1075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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