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G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I(J에서 개명함)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K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였다. 2) I은 2019. 4. 3. 10:43경 봉고Ⅲ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도어록을 수리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의 내부덮개를 제거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창문을 올리기 위하여 왼발은 바닥에 오른발은 이 사건 차량의 클러치에 올린 상태로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여(이 사건 차량의 기어는 후진으로 되어 있었고, 주차브레이크는 체결되어 있었으나 완전히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I의 머리가 이 사건 차량의 문과 차량용 정비리프트 기둥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14:04경 L병원에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I을 ‘망인’이라고 한다
). 4)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에게 도어록 수리 작업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작업을 일임하여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이 후진 기어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5. 11.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050)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망인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가 없으며, 망인의 부 M과 망인의 모 N(2001. 7. 14. 사망)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형인 원고 A과 망인의 누나인 원고 B, C, D 및 망인의 조카인 원고 E, F(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인의 누나 망 O의 자녀들), G(망인보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