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1 기재 토지, 별지 1-2 기재 토지 중 피고 B은 3/35 지분, 피고 C, D는 각 2/3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0. 7. 7. 분할 전의 인천 강화군 I 임야 6446㎡(2017. 1. 24.경 별지 1-1 기재 토지, 별지 1-2 기재 토지 및 인천 강화군 J 도로 830㎡로 분할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별지 1-1 기재 토지와 별지 1-2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64. 12. 16. 별지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인은 1994. 10.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K는 2013. 2. 7.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아들 L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 E, F, G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B, C, D는 L의 처와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5. 6. 22. ‘1994. 10. 6.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7/35 지분, 피고 B 3/35 지분, 피고 C, D 각 2/35 지분, 피고 E, F, G 각 7/35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G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의 신청대리로 이루어졌고, 등기신청서류에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2015. 6. 4.자 가족관계증명서, 2015. 6. 4.자 주민등록표등본이 첨부되었다. 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6. 9. 27. ‘1994. 10. 6.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7/35 지분, 피고 B 3/35 지분, 피고 C, D 각 2/35 지분, 피고 E, F, G 각 7/35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의 신청대리로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제1토지에는 1994. 10. 6. 당시 망인의 부친 M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망인의 분묘가 설치되었다가 2013년경 망인의 처 K와 합장한 분묘가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