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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86』

1. 피고인은 2014. 1. 22.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3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같은 날 오후에 나이키 운동화를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이키 운동화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734』

3. 피고인 A은 2014. 1. 21.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24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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