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78>
1. 피고인은 2013. 6. 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245,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물품대금 2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4,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6363>
2. 피고인은 2013. 5. 13. 울산 남구 F원룸 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C 카페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320,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도합 1,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6>
3. 피고인은 2013. 9. 6. 부산 북구 H건물 2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I를 통하여 육군 제6339부대 6대대장 명의의 2013년 3차 이월보충훈련(2013. 9. 26)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3. 9. 26. 위 보충훈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4.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지샥 시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