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32】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나이키 오프화이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18】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나이키 조던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7.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