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95] 피고인은 2012. 10.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20만 원에 판매할 것이고, 돈을 보내주면 바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9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752] 피고인은 사실은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6. 인터넷 중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E, S, T, F, U, V, W, X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물품캡처 화면, 계좌이체증(O), 진정서, 계좌이체증, 문자메시지 캡처(Q), 진정서, 계좌이체증, 물품캡처 화면(G), 진정서, 입금확인증, 물품캡처 화면(H),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이체증, 물품캡처 화면(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