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2:45 경 군포시 군포로 59-66 영동선 강릉 방면 고속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동 군포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운 행 D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운행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 운행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 1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 남, 51세) 운 행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15세), 피해자 H( 남, 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