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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0 2020고단1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10. 4. 17:55 경 군산시 C 앞 편도 4 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파 삼거리 방향에서 나 운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와 4 차로 사이 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세) 운전 E 트랙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39세) 운전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H( 남, 24세) 운전 I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 동승자인 각 피해자 J( 남,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K(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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