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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7:08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역 방면에서 우아 광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1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남, 42세) 운전의 I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남,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M(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N(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O(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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