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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7 2015고단1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마트’ 내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마트의 보안장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 내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현금 7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03: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에 침입한 후 그 곳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현금 5,277,000원 및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 합계 5,57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1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복도 쪽에 있는 작은 방 방충망을 찢은 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5,000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및 KEB 하나카드 1매, 큰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대우 32인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16:16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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