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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58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비록 고성을 지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고, 마트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이 출입을 주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 서 있어서 손님들이 마트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CCTV 영상 녹화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출입문을 정면으로 막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입문 쪽이나 계산대 근처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마트 안에 서서 일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손님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올 공간은 충분해 보이며,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가는데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마트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와 그의 남편이 피고인을 세 차례 밀어서 내보냈음에도 되돌아와서 마트의 입구와 통로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 그의 남편은 피고인을 상대하느라 손님 응대에 전념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 자의 마트에 찾아와 한 행동은 계산을 하지 않은 과자를 먹으며 말을 걸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내보냈음에도 다시 들어와 마트에 머문 정도에 불과 하고, 달리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과 같은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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