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1:30경 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사무실 창문 밑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열쇠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레이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 02:15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마트 잠금장치 부분에 집어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연 다음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330만 원 상당의 담배 70보루, 72,000원 상당의 캔맥주 48개, 현금 20만 원 등 시가 합계 약 3,5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02:30경 김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담배 102보루, 16,000원 상당의 커피, 현금 4만 원 등 시가 합계 약 4,056,0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4. 3.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위 레이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부터 김제시 F에 있는 H마트 및 김제시 I에 있는 K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피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