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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5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30.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마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위 마트에 설치된 외부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내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금고 1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초코 파이 1 상자, 쥐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 01:00 경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할인 마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마트에 설치된 외부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내부 출입문의 고무 부분을 잘라 내 어 그 틈으로 출입문 스위치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00:20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6. 01:30 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6. 01:00 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P, Q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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