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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63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25』

1. 피고인은 2012. 7. 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승강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E이 관리하는 구강청결제 자동판매기의 문틈으로 양손을 넣은 뒤, 문을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24,000원 상당의 구강청결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자동판매기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19,000원 상당의 현금과 구강청결제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각 자동판매기 내의 자물쇠와 지폐인식기의 효용을 해하여 각 손괴하였다.

『2012고단6475』

2. 피고인은 2012. 2. 3. 22:00경부터 같은 달

4. 03: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F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시가 920,000원 상당의 아이폰 4S(모델명 A138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928』

3. 피고인은 2012. 1. 22. 12:00경 부산 금정구 H 피해자 I 관리의 스마트폰 판매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설 연휴 기간에는 신용불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HD(모델명 E120L)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354』

4.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 기계 1대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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