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다. 2015. 2. 11. 02:00경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4. 04:57경부터 05:11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D 찜질방 앞 도로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스마트폰 내에 설치되어 있는 T스토어 앱으로 들어가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상품권 일련번호를 위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3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차례에 걸쳐 기프티콘 2만원권 등 인터넷 모바일상품권 480,000원을 결제한 후 위 일련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전송하고 상품권 매입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계좌이체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05:18경부터 05:26경까지 위 D 찜질방 앞 도로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5번부터 6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5차례에 걸쳐 해피머니상품권 2만원권 등 인터넷 모바일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일련번호를 전송하고 상품권 매입업자로부터 제2의...